핵심 요약 한국에서 FSD(Supervised)는 이미 쓸 수 있는 차와 쓸 수 없는 차로 나뉩니다. 한미 FTA 특례를 받는 미국산 차량은 사용할 수 있지만, 국내 테슬라의 대다수인 상하이산 모델 3·Y는 안전기준 문제로 막혀 있습니다. 테슬라코리아는 2026년 10월 22일 국토교통부에 첫 정식 승인(특례) 신청서를 냈습니다. 그러나 심사 기간도, 검증 기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 글은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로 승인 시점을 가늠하는 틀을 정리합니다. 시점 판단은 필자의 해석이며, 확정된 일정이 아닙니다.
1. 먼저 “FSD”가 무엇인지
한국에서 쓰이는 FSD는 “Supervised”(감독형)입니다. 운전자가 계속 주행을 감시하고 법적 책임도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이름처럼 운전자가 필요 없는 완전자율주행이 아닙니다. 독일 연방교통부는 2026년 10월 6일 “Full Self-Driving”이라는 이름이 완전 자율주행으로 오해를 준다고 지적했고, 테슬라는 10월 9일부터 유럽에서 명칭을 바꿨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이 글에서 “승인”은 한국에서 상하이산 모델 3·Y를 포함해 FSD(Supervised)를 합법적으로 쓸 수 있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2026년 9월 말 기준 국내 등록 테슬라는 238,968대입니다. 이 중 FSD를 쓸 수 있는 미국산은 53,477대, 쓸 수 없는 차는 185,491대(77.6%)이고 상하이산 모델 3·Y가 183,407대입니다. 2026년 1~8월 판매의 약 95%가 상하이산 모델 3·Y였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즉 이번 승인의 실제 관건은 “국내 테슬라 대부분이 FSD를 쓸 수 있게 되느냐”입니다.
현행 기준과의 충돌. 국토부는 8월 민원 답변에서 FSD(Supervised)와 FSD V14 Lite가 현행 안전기준(규칙 제89조 별표 6-2 제10호)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항은 운전자가 방향지시등을 조작해 차선을 바꾸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FSD는 차선 변경을 스스로 판단합니다.
특례를 소프트웨어에 적용할 수 있는가. 외국 기준 특례 조항은 주로 물리적 장치에 쓰여 왔고, 소프트웨어 기능에 적용한 선례가 없습니다. 국토부 관계자가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국제기준(UN R171, DCAS) 도입. 국토부는 운전자 보조 시스템 기준인 UN R171 도입을 추진하고 있고, 2026년 7월 국회에서 이에 맞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다만 국토부는 DCAS가 FSD를 담지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도심에서 손을 떼고 달리는 기능이 DCAS 기준을 충족한다는 확인이 없고, 사고 책임 구조도 다르다는 이유입니다.
검증 방법 부재.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에는 FSD 시험·평가 기록이 없고 검증 계획도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차선 변경 성능을 어떻게 평가할지, 도로 실증을 할지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테슬라코리아 대표는 10월 8일 국정감사에서 공식 검증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했지만, 이전에 시험차 제공 등을 제안한 기록이 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형평성과 통상 문제. 한 업계 관계자는 상하이산 테슬라를 허용하면 다른 중국산 전기차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하므로 정부가 신중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이는 익명 발언입니다.
승인까지 넘어야 할 5개 관문
5. 앞으로 확인할 일정
시점
무슨 일
의미
2026년 12월 이후
EU 차원의 FSD 승인 표결(스페인·프랑스 등의 안전성 우려로 연기)
한국 인증이 유럽 규정을 많이 따르므로 참고 사례가 될 수 있음
2026년 말
정부 태스크포스가 승인 체계를 설계할 가능성(한 대학 교수의 전망)
검증 기준이 나오는 첫 신호
2027년
레벨 2+ 이상 시스템 검증 규칙 마련 예상
신청서 심사가 이 틀을 따를 가능성
미정
국토부의 검증 계획과 심사 일정 발표
현재까지 일정 없음
네덜란드는 2026년 4월 EU의 예외 조항을 이용해 FSD를 승인했고, 약 10개국이 승인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유럽 전체 표결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테슬라 슈퍼차저 충전기가 나란히 늘어선 충전소 — 사진: Daniel Lu (User:dllu),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크기 조정·자르기)FSD 한국 타임라인
6. 그래서 언제쯤인가: 3가지 시나리오
아래는 위 사실에서 이끌어낸 필자의 판단이며 예측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변수는 국토부가 “검증 기준”을 언제 만드느냐입니다.
시나리오
조건
시점 감
A. 신청서 개별 심사
제114조의2를 소프트웨어에 적용하기로 하고, 국토부가 별도 시험을 설계
2027년 상반기 이후. 검증 기준이 연말까지 나와야 가능
B. 2027년 제도 정비 후 승인
R171 도입과 레벨 2+ 검증 규칙이 먼저 마련되고 신청이 그 틀에서 심사
2027년 하반기~2028년. 한 교수의 “내년이나 내후년” 전망과 비슷
C. 제한적 승인 또는 보류
차선 변경 등 일부 기능을 제외하거나 기준 미충족으로 보류
일정 불명
2026년 안에 승인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심사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고, 검증 방법도 없고, 신청서 서류도 부족하다는 보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기준이 빨리 정리되면 시점은 당겨질 수 있습니다. 한 연구 보고서는 국토부가 기준 자체를 어떻게 세우느냐가 단기 승인 확률보다 중요하다고 짚었습니다.
7. 함께 알아둘 일
불법 해제 단속: 서울경찰청은 10월 27일 FSD 제한을 푸는 비인가 장치를 단 차주 80명을 입건하고 장치 21개를 압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상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무단 소프트웨어 변경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테슬라는 4월부터 해당 장치를 원격으로 감지해 FSD를 제거해 왔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승인 전에 비인가 장치로 쓰는 것은 법적 위험이 있습니다.
환불 소송: 99명의 차주가 테슬라코리아를 상대로 FSD 옵션(900만 원 이상) 계약 해제와 환불을 요구한 소송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입니다. 7월 보도 시점에는 선고 전이었고, 이후 결과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테슬라는 도입 시점을 약속한 적이 없고 지연은 국토부 규제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8. 이 글의 한계
신청서의 구체적인 내용(차종, 하드웨어, 기능)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보도마다 숫자와 표현이 조금씩 다릅니다(예: 미국산 FSD 이용 가능 차량 비율 추정 2.4%와 20.7%). 이 글은 9월 말 등록 통계를 기준으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