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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사용 조정, 연금저축·IRP,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부양가족 정리까지 11~12월에 챙길 연말정산 체크리스트를 공식 자료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2026년 귀속 연말정산은 2027년 1~2월에 하지만, 연말까지 바꿀 수 있는 일은 11~12월에 몰려 있습니다.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었는지 점검하고, 연금저축·IRP는 12월 31일 전에 납입을 마치며, 의료비·교육비·기부금과 부양가족 공제 대상을 가족 단위로 정리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글은 공식 안내와 언론 보도로 확인한 수치만 정리했고,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2026년 귀속’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쓴 돈과 번 돈을 기준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실제 정산은 2027년 1월 간소화 자료 확인과 2월 급여 정산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카드 결제, 연금계좌 납입처럼 연내 지출이 기준인 항목은 12월 31일이 지나면 바꿀 수 없습니다. 반대로 부양가족 공제 배분이나 증빙 정리는 1월에도 가능하지만, 11월에 미리 방향을 잡아 두면 실수가 줄어듭니다.
국세청은 지난해(2025년) 11월 5일부터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열었고, 1~9월 카드 사용액과 전년도 신고 자료로 예상 세액을 모의 계산해 주었습니다(경향신문 보도). 올해 서비스 개시일은 이 글을 쓰는 시점에 공식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홈택스 공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는 사용분부터 공제됩니다.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이고, 전통시장·대중교통은 40%, 문화·체육비는 30%(총급여 7,000만 원 이하만)입니다. 기본 공제 한도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300만 원, 초과 250만 원입니다(2025년 11월 경향신문 보도 기준).

이 구조에서 실천할 일은 세 가지입니다.
이번에 달라진 점은 자녀가 있는 가구의 기본 한도입니다. 2025년 세제개편안에서 자녀 1명당 기본한도를 50만 원씩 올리는 내용이 발표되었고(뉴시스), 2차 자료들은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기준 자녀 1명 350만 원, 2명 이상 400만 원으로 정리합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카드 사용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세무사신문, 2026년 1월 28일). 다만 한도가 커져도 사용액이 문턱을 충분히 넘지 못하면 혜택이 없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소득세법 제59조의3에 근거합니다. 연금저축은 연 600만 원까지, 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 등)을 합쳐 연 900만 원까지 납입액이 인정됩니다. 공제율은 12%이고,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이면 15%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확인).

국세청 카드뉴스(2025년 12월 29일)도 연말까지 추가 납입할 수 있는 항목으로 연금계좌(600만 원, 퇴직연금 포함 시 900만 원)를 꼽았습니다. 같은 자료에 따르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 300만 원의 40%,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은 연 600만 원의 40%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부터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본인·65세 이상·장애인 의료비의 공제율은 15%입니다. 그 밖의 부양가족 의료비에는 연 700만 원 한도가 있습니다(국세청 안내를 인용한 2차 자료 기준). 실손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연말에 미룰 수 있는 비급여 진료나 치과 치료가 있다면 올해 지출 합계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3% 문턱에 못 미치면 올해 집중 지출은 효과가 없습니다.
교육비는 초·중·고 1인당 연 300만 원, 대학 연 900만 원 한도로 15% 세액공제됩니다(같은 2차 자료). 2026년에 새로 생긴 항목은 9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음악·미술·무용 등 예능학원과 체육시설 비용으로, 2026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대상입니다(삼일PwC 시행령 개정안 요약). 교과 학원은 여전히 대상이 아닙니다.
기부금은 종류에 따라 공제율이 다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되고 10만 원 초과분은 15%(지방세 포함 16.5%)이며, 특별재난지역 기부는 초과분 30%(지방세 포함 33%)입니다(정책브리핑·경향신문).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기부처인지, 기부 시점이 올해인지 확인하세요.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1인당 150만 원이며, 대상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이고 나이 요건(직계존속 60세 이상, 직계비속 20세 이하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2차 자료 기준). 맞벌이 부부는 같은 자녀를 중복 공제할 수 없고, 형제자매가 같은 부모님을 중복 공제할 수도 없습니다.

This photo was taken with Samsung Galaxy A30, Wikimedia Commons, CC BY-SA 3.0 (크기 조정·자르기)
| 항목 | 내용 | 적용 시기 |
|---|---|---|
| 카드 소득공제 자녀 기본한도 | 자녀 수에 따라 기본한도 상향(자녀 1명당 50만 원) | 2026.1.1. 이후 사용분 |
| 초등 저학년 예체능 교육비 | 9세 미만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의 예능학원·체육시설 비용 세액공제 | 2026.1.1. 이후 지출분 |
| 월세 주말부부 요건 | 무주택 주말부부 요건 구체화 | 2026.1.1. 이후 지출분 |
위 표의 개정 내용은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법에서 위임한 시행령 개정안 기준이며, 시행령 최종 공포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2026년 9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6년 세제개편안(월세 공제 대상 한도 연 1,200만 원 확대, 부양가족 소득요건 상향, 카드 추가공제 변경 등)은 대부분 2027년부터 적용하는 안이고 확정 전입니다(2차 자료). 즉 2026년 귀속 정산에는 반영되지 않으며, 연말 국회 처리 결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This photo was taken with Samsung Galaxy A30, Wikimedia Commons, CC BY-SA 3.0 (크기 조정·자르기)
이 글은 공개 자료를 정리한 일반 안내이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인별 공제 가능 여부와 금액은 소득, 가족 관계, 지출 내역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세청 안내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 특정 금융상품의 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자료 조사와 인포그래픽 제작에는 AI 도구를 활용했습니다. 오류나 정정 요청은 문의하기 페이지로 보내 주세요. 작성 기준일: 2026년 11월 2일.